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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경제]상한제 아파트 아니면 안 먹히네 2008.07.10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미적용 단지 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가 아니거나 지방이라도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반면 고분양가로 책정된 상한제 미적용 단지는 외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정부에 마냥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을 기대하기보다 적정한 가격 책정을 통한 분양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방에서도 선전

8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이 충남 아산신도시에서 선보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상복합아파트 'Y-CITY'는 이날 2순위까지 청약에서 평균 4.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8개 주택형이 모두 마감됐다.

특히 펜트하우스 218㎡형은 4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8㎡(23평)형은 1순위에서 미달됐으나 2순위에서 1.4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80만~890만원,펜트하우스는 98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아산신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한 주상복합 '펜타포트'(3.3㎡당 평균 1199만원)에 비해 200만~300만원가량 싼 액수다.

우남건설의 충남 공주 신금지구 '우남퍼스트빌'도 지방아파트로는 높은 0.9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650만~710만원으로 주변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올 들어 청약률 제로 단지가 속출했던 경북 포항에서 분양된 '신도브래뉴'는 0.7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선전했다.

◆'대형 브랜드''뉴타운'도 상한제 아니면 고전

반면 이달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서울 대형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나왔고 지방에서는 청약률 제로 단지가 잇따랐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분양된 '서교자이'는 7일 1순위 와 8일 2순위 청약 기간 동안 총 538가구 모집에 26가구만이 신청했다.

'자이' 브랜드 가치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포구에서 분양됐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3.3㎡당 평균 가격이 서북부권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2800만원으로 책정돼 투자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에서 선보인 '한신휴플러스'는 '뉴타운' 후광이 기대됐으나 지방에서 분양된 Y-CITY보다도 낮은 2.6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일부 미달됐다.

또 전주 중화산 '풍림아이원',충북 진천 '광혜원 코아루' 등 지방아파트 청약에는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분양가 인하가 최선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미적용 단지 간에 선호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사라지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아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만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가 인하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며 "'배짱분양'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